2014. 1. 1. 20:26 적금관리
주택청약 저축 내집마련을 위해서 나온 정말 유용한 정부정책인데요 .
가입법은 시중 은행 어느곳이나 가서 주택청약저축 가입하러 왔습니다 하고 신분증들고 가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주택청약 저축이 정확이 뭐냐하면 ?
개요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가입서류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당첨시)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2013.07.22 현재 세전)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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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3.3%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필자는 농협으로 하였습니다. )
결론
1. 매달 2만원씩은 집사기전까지는 가입하자.
2.너무 큰금액보다는 그냥 2만원씩 십년정도 가입해 놓는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게 들어놓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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